후원 및 자원봉사

기부금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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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세액공제) 발급 대상 및 기준

구분 내용
발급대상 당해연도에 기부한 후원금
발급기준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정확히 입력된 경우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구분 내용
기부금유형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코드번호 40
공제범위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발급기간 매년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추어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구분 내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월정사복지재단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www.wjwelfar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법인 사무국(033-655-0510)으로 신청 후, 희망하는 방법으로 수령